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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월은 근로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달입니다. 최근 근로 및 자녀장려금 소득 재산 기준 자격요건이 2024년 새로 변경되었습니다. 변경된 요건에 해당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신청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래의 소득 재산 기준 자격요건 및 지급일, 신청 등에 관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

1. 「근로 및 자녀장려금」 신청기간 및 지급일
근로장려금은 정기 및 반기 신청 기간이 있는 반면에 자녀장려금은 정기 신청 기간에만 가능하오니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~



유형 | 귀속 기간 | 신청 기간 | 지급일 |
근로장려금 | 23년 정기 | 24.5.1~24.5.31 | 24.8월 지급 |
24년 상반기 | 24.9.1~24.9.15 | 24.12월 지급 | |
자녀장려금 | 23년 정기 | 24.5.1.~24.5.31 | 24.8월 지급 |
*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(배우자 포함)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.
2. 가구유형별 최대 지원금 안내



가구유형별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최대 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.
유형 | 가구 유형 | 지원금(최대) |
근로장려금 | 1인 가구 | 165만 원 |
외벌이 가구 | 285만 원 | |
맞벌이 가구 | 330만 원 | |
자녀장려금 | 자녀 1인당 50 ~ 100만 원 |

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, 종교인 또는 사업자(전문직 제외)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(부부합산)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.
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(부부합산) 7,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(18세 미만)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3. 신청 자격 (2024년 새로 변경된 소득 및 재산 요건)
-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소득 상한 기준 상향: 3,800만 원 → 4,400만 원으로 변경
-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상향: 4천만 원 → 7천만 원으로 변경
-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기한 후에 신청하는 경우 총지급 금액의 90%에서 95%로 변경



소득 요건
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(아래 표) 미만일 때,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.
1) 총소득금액 :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
①근로(총급여액) | ② 사업소득(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) | ③종교인소득(총수입금액) |
④이자ㆍ배당ㆍ연금(총수입금액) | ⑤기타소득(총수입금액-필요경비) | - |
2) 총 급여액 등(거주자+배우자):상기 ①, ②, ③만 합한 금액
- 근로장려금의 소득 조건
유형 | 가구 유형 | 소득 조건 |
소득 요건 | 1인 가구 | 2,200만 원 미만 |
외벌이 가구 | 3,200만 원 미만 | |
맞벌이 가구 | 4,400만 원 미만 | |
재산 요건 | 공통 | 2.4억 원 미만 |
- 자녀장려금의 소득 조건
구분 | 가구 유형 | 소득 조건 |
소득 요건 | 홑벌이 가구 | 4~7,000만 원 미만 |
맞벌이 가구 | 600~7,000만 원 미만 | |
재산 요건 | 공통 | 2.4억 원 미만 |
재산 요건
- 가구원 모두가 2023.6.1.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소유 재산 포함 사항 | 주택ㆍ토지ㆍ건축물(시가표준액), 승용자동차(시가표준액, 영업용제외), 전세금, 금융자산ㆍ유가증권, 회원권, 부동산 |
미포함 사항 | 부채 |
1) 1세대(가구)의 범위 = 2023.12.31.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,②,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
① 배우자 | ②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| ③ 부양자녀 |
2)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%를 차감
3) 주택은 간주전세금(기준시가 X55%)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,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
[단,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(그 배우자 포함)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(주택가액의 100%)으로만 평가]
4. 신청 제외자
위의 조건에 해당되더라도 아래의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
- 2023.12.31.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(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,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)
-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- 거주자(배우자 포함)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
- 2023.12.31일 현재 거주자(배우자 포함)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자(근로장려금만)
5. 장려금 심사 지급 및 절차



-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(5월 신청분)까지 지급
-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음
정기 지급 | 9월말까지 (금번에는 8월말 지급예정) |
기한 후 지급 |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|
6. 장려금 정기 신청서 및 산정표 (다운로드)
장려금 정기신청서 및 산정표를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.